공지사항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- 조회: 6,002
- 작성: 19-08-01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
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
따라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- 제이엔케이히터(주)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 공고의 건 20.01.03
- 제 21기 (2018년) 재무상태표 및 연결재무상태표 공고 19.03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