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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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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  • 조회: 6,002
  • 작성: 19-08-01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
관한 법률
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
따라

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첨부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